지난 포스트에서는 Marriage License와 Marriage Certificate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.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- Marriage License: 결혼 허가서 (결혼 전 발급)
- Marriage Certificate: 결혼 증명서 (결혼 후 발급)
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Marriage License를 받은 날로부터 90일(약3개월) 이내에 결혼을 완료하고,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.
그렇다면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고, 법적 서류만 먼저(또는 나중에) 처리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?
결혼식과 서류 제출, 꼭 같은 날이어야 할까?
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.
캘리포니아 기준으로 가능한 시나리오
시나리오 1. 서류 먼저, 결혼식은 나중에
1. Marriage License 발급
2. 주례자(Officiant) 앞에서 간단히 서명
3. 서류 제출 → 법적 결혼 완료
4. 결혼식은 원하는 날짜에 따로 진행
시나리오 2. License만 받아두고, 서류 제출을 미루는 경우
1. Marriage License 발급 후
2. 90일 이내에 서명 + 제출이 안 되면 자동 만료
→ 이 경우, Marriage license는 무효처리되어 다시 카운티 오피스 가서 처음부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
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포인트
- Marriage License를 받았다고 이미 결혼한게 아님
- 결혼식 날짜가 법적 결혼 날짜가 아님
- 서류에 서명하고 카운티에 접수된 날짜 = 법적 결혼 날짜 (officiant가 서류 서명한 날이 결혼 날짜)
이 날짜가 세금신고, 보험, 이민 서류, 배우자 혜택 등에 모두 기준이 된다.
그럼 officant(주례자)는 누가 될 수 있을까? 다음 포스팅에서 한번 다뤄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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